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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생생활제규정(제15조, 제26조) 개정에 따른 공고입니다.
작성자 산청고등학교 등록일 2022.09.19

1. 개정 사유

 가. 학교규칙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변경

 나. 학생자치회 요구에 의한 학생자치회 부서명칭 변경

 다.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변경

2. 개정 조항 : 제15조(체험학습), 제26조(학생자치)

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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