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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교규칙(제14조, 제39조) 개정에 따른 공고
작성자 이제경 등록일 2022.07.11

2022학년도 학교규칙(제14조, 제39조) 개정에 따른 공고 입니다.


1. 개정사유

  

  가. 학부모 및 학생의 요구에 의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변경

  

  나.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른 학교 규칙 변경


2. 개정 조항 :  제14조(교외체험학습), 제39조(금지활동)


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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