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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교규칙(제14조, 제39조) 개정에 따른 공고 입니다.
1. 개정사유
가. 학부모 및 학생의 요구에 의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변경
나.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른 학교 규칙 변경
2. 개정 조항 : 제14조(교외체험학습), 제39조(금지활동)
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