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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방학교규칙
1. 개정 사유
가. 학교규칙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변경
나. 학생자치회 요구에 의한 학생자치회 부서명칭 변경
다.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변경
2. 개정 조항 : 제15조(체험학습), 제26조(학생자치)
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