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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소년증 발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4.08.05
청소년증 홍보물.jpg

(발급대상) 9~18세 청소년

 

     청소년증 기재사항 :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유효기간, 발급일 등

 

 (발급권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제작 : 한국조폐공사

 

 (발급절차) 청소년(또는 대리인*)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조폐공사 제작·발급 → 방문 또는 등기 수령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학교, 단체ㆍ시설 등에서 단체발급 신청 가능

 

 (용 도)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자격증?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선거, 도서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청소년이 교통수단, 문화ㆍ여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할인 혜택용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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