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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
1. 학부모위원 선출 인원: 4명
2. 입후보 등록기간: 2024. 3. 4.(월) ~ 3. 11.(월)
3. 입후보 자격
가. 우리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나. 다른 유치원 ·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행정실 비치 및 학교 누리집 탑재
4. 선거공보: 2024. 3. 12. ~ 3. 20.
5. 선거일: 2024. 3. 20.(수) (09:00 ~ 16:00)
6. 선거방법: 직접투표(전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