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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법]
제16조제1항제1.매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의 공개에 의거
우리학교 2022학년도 2학기 식품비 사용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기간:2022년 8월1일~2023년2월10일
총 학교급식 2학기 식품비 지출액: 263,004,160원
*농.공.수산물: 208,447,200원
*육 류: 41,631,960원
*친환경쌀: 12,925,000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