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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청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3조에 따라 결원된 지역위원 1명 선출
가. 선출방법: 산청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
1) 교원위원 및 학부모위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선출
2) 개표결과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 정수 초과 시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
3) 해당위원 정수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는 투표 미실시, 결격사유 없을 시 당선인으로 결정
나. 지역위원 추천 기한 등
1) 기간: 2019.4.15. ~ 2019.4.22.(6일간)
2) 붙임 추천서를 작성하여 팩스·인편 등을 통해 본교 행정실에 제출
3) 추천서양식 본교홈페이지>정보공개방>운영위원회공지사항에 탑재, 4월15일날 회의 참석한 학교운영위원 일부 학부모위원에게 배부
붙임 지역위원 추천서 양식 1부. 끝.